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성 검토위원회'는 지난 9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첫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뮤직카우의 증권업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검토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증권업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을 사서 투자자에게 판매를 할 때 발행 규제를 받게 될수도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증권성 검토위원회는 지난 9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증권으로 판단하게 되면 금융감독 대상으로 편입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뮤직카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이다. 원작자에게 사들인 음악저작권을 특정 회사에 위탁한 후 음악 저작 청구권 형태로 변형하고 이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자들은 쪼갠 저작 청구권을 매매할 수 있고 방송, 공연 등에서 나오는 저작권류를 지분만큼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거래액은 약 3000억원 규모다.

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논의한다.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된 국내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한 증권을 가리킨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달 25일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토론회에서 "조각 투자는 거래 플랫폼이 부여하는 가상의 권리지만 자산의 일부분을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증권형 토큰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노력에 따라 투자 손익이 결정되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일반적으로 지급 결제형,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다"며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포섭된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규제, 발행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대한 검토를 계기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양식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 손질에도 나설 방침이다. 뮤직카우에 이어 증권형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여러 디지털 투자 수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를 판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