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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술을 마시던 중 "조금만 먹으라"는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로부터 "조금만 먹으라니까 자꾸만 먹는다"는 취지의 꾸지람을 들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당시 91세의 고령이었고, 키도 145㎝에 불과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때린 것일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살인죄에 있어 살인의 의도를 인정하기 위해선 '사람을 살해한다'는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존속살해죄의 고의와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보면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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