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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부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고위험군에게 우선 적용하는 체계가 시행되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가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1회당 2만~1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간병인을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보호자·간병인이 처음 우선검사를 받아야 하는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입원(예정)자와 선별진료소를 찾을 경우 최초 1인에 한정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원 이후에는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2만원 내외의 비용 중에서도 4000원 내외 부담만을 지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풀링 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칭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검사 방법, 시기 등 내용을 추가 반영해 원칙을 다듬을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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