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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찰이 품절 현상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교란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자가검사키트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 판매절차, 판매량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미이행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공고하면 본격적으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확진자 폭증에 대응해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자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설령 구매를 하더라도 가격이 기존보다 3~4배 치솟아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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