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1)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마창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마창진은 지난해 8월21일 전남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31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추가 성범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마창진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


수사 도중 마창진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 그는 도주한 지 17일 만이었던 지난해 9월6일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골목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