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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에 프랑스 법원이 서울바이오시스 특허침해품을 판매한 혐의로 10조 매출 규모의 프랑스 대형 유통사 ‘프낙 다르티’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령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서울바이오시스는 압류된 증거에 기반해 프랑스 파리사법재판소에 프낙 그룹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침해품들이 특정국가들에서 네덜란드로 수입 되어 무역회사인 ‘FTHMM’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 특허 침해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음을 알게 됐고 이번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벤처 기업 ‘세티’와 함께 세계 최초 광반도체 기술로 자외선 빛을 내는 UV LED를 개발·양산해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품의 유통도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유럽·한국·일본 전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적재산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3년간 6개국에서 진행된 30여건의 모든 소송에서 100% 승소 및 영구판매금지 명령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영주 서울바이오시스 대표이사는 “세계최초로 20여년 전부터 개발 양산해오는 광반도체 UV LED는 서울바이오시스와 미국 세티, 일본 전략파트너사인 NS가 갖고 있는 특허를 피해 만들 수 가 없다”며 “지적재산이 존중돼야 세상의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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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