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예정됐던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후속절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후속절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연기됐다.

지난 14일 부산대는 15일로 예정됐던 조민씨의 2차 청문회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청문회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의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후 2차 청문이 예정된 만큼 해당 청문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관측됐다. 

부산대는 지난달 20일 조씨에 대한 1차 청문을 진행했다. 당시 조씨 측 법률대리인이 청문회에 참석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면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관계 서류를 학교 측에 제출하면 학교 측은 해당 청문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 뒤 조씨 측에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