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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조정중지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조정안 제시가 의미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해왔다.
협상에서 노조는 전 직원 계약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말 사측은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개선 방안 협의, 임직원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논의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 연봉 인상 등은 반영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투표 결과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나선다면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파업 리스크를 맞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 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4800여명으로 전체 직원(약 11만명) 중 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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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