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한 뒤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한 뒤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병원에서 전체 지능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입소 전 대학에서 수석을 차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우울증 증상을 호소한 뒤 훈련소 입소 4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약 6개월 동안 10여 차례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잠이 안 온다" "집에서 나가기 싫고 아무런 의욕이 없다" "아버지의 폭력성을 벗어나고자 군대에 갔는데 귀가 조치돼 좌절감이 생겼다"이라며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임상심리 검사에선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병원 측은 불면 및 초조감 등이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6년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진행된 재신체검사에서 A씨는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지도 않았고 군입대 전 정신질환 치료용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올랐고 대학 입학 직후 1학년1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4.43점을 취득했다. 고교 생활기록부엔 '언어 구사 능력이 좋고 리더십이 있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이라는 담당교사의 평가가 적혀 있었다.

A씨는 2017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2년 가까이 진행하기도 했다. 군에서 귀가 조처된 후 레스토랑서 아르바이트하거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들에게 "고의로 병역기피를 해서 공익을 받았다"며 "현역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 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건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