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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본인이 검사비를 내고 PCR 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았는데 본인이 PCR하는 경우 검사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환급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좀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을 시작으로 29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체계로 전환했다.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 외에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검사해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약국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가 가능하다.
하디만 신속항원검사 특성상 PCR검사보다 정확도가 낮아 실제 감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가짜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증상이 있는데도 신속항원검사에서 계속 음성이 나와 직접 병원에 검사비를 내고 PCR 검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병원마다 PCR검사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은 시민들의 PCR검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에서 비용을 결정한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최소 8만원에서 최대 15만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해 PCR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정확도로 발생하는 가짜음성 문제는 검사체계 전환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PCR검사에 비해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광범위한 대유행 상황에서 중증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감수한다는 것이 검사체계 전환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PCR검사에 비해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광범위한 대유행 상황에서 중증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감수한다는 것이 검사체계 전환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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