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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2년 동안 일했던 53세 여성 노동자 A씨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해당 직원은 병원 치료 중 지난 13일 숨졌다. 15분 거리에 병원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병실을 찾지 못해 멀리 떨어진 병원에 후송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며 119 신고를 부탁했다. 하지만 안전보건팀에 문의를 해야 하는 등 절차를 밟는 신고 요청에서 119가 도착하기까지 25분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내부 관리 절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다.
쿠팡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이어왔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 A씨는 쓰러지지 않았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두통을 호소했으며 관리자는 즉시 증상 확인 후 119에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119가 도착했을 때 A씨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설립 때부터 지속적으로 쿠팡의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기본조차 못 갖추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적시에 병원에 이송됐으면 살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한 사람의 생명이 쿠팡의 미비한 재난안전 대응 체계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전환배치 후 살인적으로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며 “A씨의 체중은 43㎏까지 줄었다”고 부연했다.
쿠팡은 “A씨의 사망 직전 12주 평균 주 근로시간은 33시간”이라며 “본인 희망에 따라 업무 강도가 낮은 신규 직원 교육 업무 등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고인의 회복을 기원하고 생활비 지원 등을 이어왔는데 유명을 달리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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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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