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은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통보건수는 112건이었던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전체의 70.6%(77건)로 집계됐다. 전년 49.5%대비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어 시세조정 행위 11.9%(13건), 부정거래 9.2%(10건), 보고 의무 위반 3.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백신·치료제·임상 등) 및 미래산업 테마(자율주행차·2차전지·가상화폐 등)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중 코로나 및 미래산업 테마를 포함한 호재성 정보 이용 비중은 전년 42.0%대비 증가한 66.2%를 차지했다. 시세조종(13건, 11.9%)과 부정거래(10건, 9.2%) 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71건, 65.1%), 코스피(31건, 28.4%), 코넥스(3건, 2.8%) 순으로 많았다. 최근 최대 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부정거래 세력은 소유주식 보고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장래 경영 계획 등을 교묘하게 풍문으로 만들어 유포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리딩방'에 유료회원들을 모은 후 자신들 계좌로 특정 주식을 선 매수하고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시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법을 통해 이중으로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됐다.

거래소는 "최근 국내·외 증시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개시에 따른 유동성 감소 우려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변동성은 대선과 실적발표 기간 동안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에도 이런 시기에 불공정 거래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테마주와 풍문 유포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이슈종목의 신속한 심리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