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16일 파업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 사진=뉴시스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삼성전자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1969년 설립 이후 53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찬반투표 진행을 비롯한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에 걸쳐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연봉 인상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전 직원 계약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와 별개인 사내 자율기구로 지난해 3월 총 7.5% 임금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사측은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개선 방안 협의, 임직원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논의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진행한 조합원 투표에서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이후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고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조정중지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조정안 제시가 의미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노조는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업을 선언하게 되면 삼성전자 창사이래 첫 사례가 된다.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4800여명으로 전체 직원(약 11만명) 중 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