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전경./사진=하나금융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두고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애초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미루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았다.

변론재개는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다시 듣는다는 의미로 판결이 아닌 심리를 다시 여는 것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는 그동안 법률리스크가 걸림돌로 언급돼왔다. DLF(파생결합상품)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결과가 지연되면서 함 내정자가 회장으로 오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선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채용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사례를 감안하면 함 내정자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함 내정자의 채용 부정 관련 재판 1심 선고 공판도 오는 25일로 잡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