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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8건의 지정 기간 연장 및 4건의 지정내용 변경도 결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서비스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방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대상이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오는 9월부터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의 지정 기간도 연장됐다. 모두 2년 연장이다. 대상으로는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신한금융투자) ▲빅데이터·AI(인공지능)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자이랜드)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빅밸류, 4차혁명)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8건의 지정 기간 연장 및 4건의 지정내용 변경도 결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서비스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방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대상이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오는 9월부터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의 지정 기간도 연장됐다. 모두 2년 연장이다. 대상으로는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신한금융투자) ▲빅데이터·AI(인공지능)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자이랜드)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빅밸류, 4차혁명)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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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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