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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부부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A씨가 피해자인 자녀 C군을 고의로 구타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녀를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임했다"면서 "부부싸움 도중 아이가 다쳐 신체 기능 일부가 영구히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으로 현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잘 성장 중이고 정서적으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아이가 피고인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등 피고인들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생후 2개월이었던 C군을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PC방에 가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부 싸움을 하다 아이의 신체 일부를 다치게 해 복부가 불러 올라왔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가 아동학대를 하는 것은 아이가 장기손상으로 제주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알려졌다. 아이의 몸에서 장기가 손상되고 갈비뼈가 골절된 것을 확인한 의사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아이가 집에서 아기용 놀이기구인 일명 '점퍼루'를 타다가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CCTV 분석으로 이들 부부가 아이를 홀로 두고 수십여 차례나 외출을 한 증거를 내밀자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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