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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를 직접 만나거나 보험사 창구를 찾아가야 했던 보험 해지를 전화 한통으로 10분 내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 창구를 직접 찾아가거나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간편하게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18일부터 통신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자유롭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경우 전화 판매(TM)와 온라인 판매(CM)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2% 수준이었던 통신판매는 2017년 12.1%, 2018년 11.7%, 2019년 14%, 2020년 15.7%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전화 판매는 2016년 9.4%, 2017년 8.6%, 2018년 7.8%, 2019년 8.8%, 2020년 9.4%였다. 온라인 판매(CM)의 경우 2016년 2.6%, 2017년 3.5%, 2018년 3.9%, 2019년 5.2%, 2020년 6.3%를 차지했다.
장기상품을 주로 다루는 생보사의 통신판매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통신판매 합계는 2016년 1.2%, 2017년 1.4%, 2018년 1.7%, 2019년 2%, 2020년 1.1% 등이었다.
국회는 지난 해 7월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월 17일 개정안을 고시했고, 6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시행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계약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만 비대면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다.
고객들은 현재 보험 해지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전화통화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은 되는데 왜 해지는 안되느냐는 요구였다. 특히 코로나19로 금융업계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맞춰 비대면 모바일 환경에서 보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고객편의를 높였다"면서 "다만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가 큰 상품인 만큼, 해지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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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