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됐다./사진=뉴스1
신라젠이 일단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가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9월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저녁 시장위 심의·의결 결과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오는 8월18일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9월15일 시장위에서 결정된다.

신라젠은 2020년 5월4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달 18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코스닥 개인 주주 비율 1위 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신라젠의 개인 주주 16만5000여명이 전체 지분의 92.61%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