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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에서 동거하는 여성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허리띠 등으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와 교제하는 동안 두 차례 폭행 사례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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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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