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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날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 차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소형 화물차 충돌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소형 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지만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을 통해 소형 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네가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신규 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 모델은 제작업체의 설계·개선 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만 의무화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차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화물차 적재방식도 명확히 규정한다.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로 개선하고 적재방식의 원칙은 폐쇄형으로 규정한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 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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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