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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 쓰던 화폐를 신권으로 교체하려고 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환이 어려워진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3월2일부터는 화폐교환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조화폐를 지급한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즉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화폐다.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돼 한은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신권을 뜻한다.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되기 부적절한 화폐의 교환을 요청하거나 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는 제조화폐로 지급된다. 다만 교환규모·손상과정·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도 지급될 수 있다.


한은은 이같은 새 화폐교환 기준을 통해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제조화폐 교환 대신 오염·훼손된 화폐 교환을 적극 수행해 교환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