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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결정 이후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두 항공사는 각자 비행편 이용 실적에 따라 무료·할인 항공권, 좌석 등급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신용카드 제휴를 통해 결제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마일리지 카드도 널리 쓰인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적립 비율이다. 통상 신용카드의 마일리지 혜택은 결제 금액 1000원을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5마일을 적립해준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적립이 가능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그대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인정해 줄 지 여부가 관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가운데 하나로 통합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방안 제출도 요구했다. 공정위는 각사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대한항공은 2019년말 마일리지 적립률을 낮추고 무료 항공권 결제 포인트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가 이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시행을 잠정 보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항공의 제도 개편 발표 이전 수준의 마일리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어떤 비율로 마일리지를 통합할지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통합안을 제출하면 소비자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만큼 기업결합 후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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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