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검찰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공약을 내세웠다. 사진은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롯데마트 앞에서 유세하는 이 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 통제 등 검찰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법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의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완성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축소됐는데 이마저 다른 기관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 전문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찰이 맡고 있던 영역을 누가 담당할지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문 수사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중수청으로 할지 아니면 따로 전문수사기구를 만들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또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그간 지적돼왔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또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을 받았던 자의적 불기소 관행을 재차 겨냥한 것이다. 현행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외에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구하는 재정신청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공약도 담았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검사의 처분에 상반되는 성격이 짙은 절차인 만큼 검사가 아닌 지정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날 공약발표에 참여한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는 "불기소한 검사에 공소유지를 맡기니 자신이 나가서 증거신청 등이 미미하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무죄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검사의 항소도 제한한다는 공약도 담겼다. 이 후보 측은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겠다고 검찰에 밝혔다. 반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앞서 윤 후보 측이 발표했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 폐지 ▲검찰청 예산의 법무부와 별도 편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공약이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윤 후보 측 공약을 언급하며 "검찰에 지금까지 가진 적 없었던 권한까지 부여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개혁 공약은 권력기관 통제를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