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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납입액의 4%까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자신을 34살 직장인이라 밝힌 청원인은 "20대들이 '내일 채움' 등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칼퇴근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 것이냐"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 소상공인들 30, 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그 돈으로 외국 청년한테 돈도 준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1년 만기 시에는 2%, 2년 만기 시에는 4%의 저축 장려금을 시중 이자에 얹어 더 가져갈 수 있다.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다만 연령과 소득 자격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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