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장모, 17억 '특혜' 대출"…野 "엉터리 해석, 사실 왜곡"
민주 "尹 중앙지검 재직 시 장모 최씨, 신안저축銀서 17억 대출"
국힘 "尹, 신안저축銀 수사와 무관…어떤 수사에도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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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에 재직할 당시 장모 최모씨가 수사 대상이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민주당이 엉터리 해석을 바탕으로 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최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최씨는 2013년 윤 후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수사 피의자(신안저축은행)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TF는 "대출 전후 신안저축은행 오너일가인 박 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중앙지검 최고 요직인 특수부장 검사 가족이 형사 피의자와 거액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비리"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 불법대출 등으로 신안저축은행 법인, 박 전 대표(오너일가), 대출 담당 임직원, 관련자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금감원은 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해임권고'로 중징계했다.
TF는 "박 전 대표 몰래 불법을 저질렀다고 자백해 처벌받은 부하직원은 현재 신안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이름이 같다"며 "오너일가 모르게 불법대출을 했다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이 박 전 대표를 불기소하고 부하 직원만 기소한 건 봐주기 수사"라며고 의혹을 제기했다.
TF는 "판결문에 따르면, 17억원 대출에는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인 김모씨가 관여했다. 김씨와 김건희씨, 박 전 대표는 모두 서울대학교 EMBA 동기(2기)로 해당 기수는 51명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은행 중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신안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TF는 최씨가 대출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이 승인되고 대출금이 지급됐다는 점도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TF는 "최씨는 박 전 대표의 불기소 이후 사상 초유의 48억원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받았다"며 "검사 가족이 피의자와 거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대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인이나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에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신안저축은행 수사와 완전히 무관하고, 다른 청이나 검사가 하는 어떤 수사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간단하다"며 "A의료법인이 신안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다른 부서에서 신안저축은행을 수사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더라도 신안저축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해줬다는 것"이라며 "대출 편의나 불법이 없었는데 도대체 의혹 제기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이런 이재명 후보의 비위 사실"이라며 "대장동 주범 남욱은 검찰 진술에서 '이 후보가 민간업자 이익을 걱정했다는 말을 듣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 후보가 낙마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공범이란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경선 기간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정치인 배우자 등에게 식사 접대를 했다는 폭로와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이 후보의 잘못은 어쩌다 한 번 실수가 아니라 쭉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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