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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마이어스-브릭스 유형지표) 검사 결과를 채용시 반영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법 적용이 애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뉴스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법에는 채용 절차 시 직무와 관련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게 하고 있다"면서 " MBTI는 성격에 관한 것인데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항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입사 지원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으로 한정돼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에서도 채용 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MBTI 문제는)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며 "기본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답했다.
최근 구인·구직 관련 사이트에서는 입사지원 서류 작성 시 MBTI 결과지를 제출하라는 채용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뿐만 아니라 Sh수협은행, 아워홈, LS전선 등 기업들도 입사지원 시 MBTI 제출을 요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MBTI를 통해 입사 지원자의 성격을 파악하면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MBTI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채용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MBTI를 개발한 마이어스-브릭스 재단도 자체적인 윤리지침을 통해 "어떠한 유형도 더 났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다"며 "성격 유형은 우수함, 능력 타고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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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