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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폐(廢)배터리를 보험사에 반납하지 않으면서 전기차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보험의 주된 보상 내용이 고가 배터리 파손 사고인 만큼 폐배터리 미반납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메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테슬라와 제휴한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5개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지난 2월 테슬라의 폐배터리 반환정책의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해 테슬라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내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부품을 교체할 때 폐부품의 소유권을 행사한다.
상법 제681조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슬라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가 다른 폐부품과 마찬가지로 기존 배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테슬라는 5000달러(약 600만원) 가량을 보험사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중위권 손해보험사는 테슬라의 이러한 정책이 한국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3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테슬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보험개발원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테슬라는 대형 법무법인에 배터리 교체정책의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고가의 배터리 교체비용에 대한 보험사의 부담 상승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내연기관차보다 높은 전기차 수리비 부담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기차의 평균 수리비는 164만원으로 내연기관차(143만원)보다 21만원 높았다. 전기차 평균 부품비의 경우는 95만원으로 내연기관차(76만원)보다 19만원 비싸다. 필수 부품인 '배터리팩'도 2000만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5~113%로 적정손해율인 77~78%보다 18~3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기차보험료는 비슷한 가격대의 내연기관차보다 10%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로 들어온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사가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8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손해율은 80%다.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한다. 사업비 지출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8~80%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수리비 보상 등은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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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