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에서 2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사진=ㅁ니투데이(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5기40분쯤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도금 용기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철소에서 만들어진 철판을 아연으로 도금하는 공정이 이뤄지는 곳으로 A씨는 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도금 용기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금 용기에는 액체 상태인 도금이 담겨 있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웡는 현장에서 상황을 수습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