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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검사 30회와 수시검사 749회 등 총 779회에 이르는 금융기관 검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수시검사에선 현장검사 507회, 서면검사 242회 등이 진행된다.
인원만 2만5018명이 투입되는데 전년 목표(793회·2만3630명)와 비교하면 횟수는 274회, 인력은 9869명 확대되는 셈이다.
정기검사 횟수는 ▲은행·지주 8회 ▲금융투자 5회 ▲보험 6회 ▲중소서민금융 11회 등 총 30회다. 검사 대상을 전년보다 확대하지만 검사 1회당 검사 인원을 축소해 취약부문 위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금리 인상, 자산가격 조정 등에 대비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기업 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고위험 자산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도 관리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권역별 대체투자 모범규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도 점검한다. 한계 차주 발생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는지 건전성 분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채무조정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감독할 방침이다.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와 사이버리스크도 예방한다. 거래규모·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와 중소형 금융사의 해킹 방지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에 따른 법규준수 시스템과 비대면 영업 업무절차에 대한 소비자 보호절차 마련·지도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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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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