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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비율에 따라 최대 0.3%포인트의 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감축시설 설치 시 필요자금에 대해서도 보증비율과 보증요율을 우대하는 대출상품도 지원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앞으로도 특화된 ESG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녹색산업 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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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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