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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였으나 기표소 내로 보이는 공간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업로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때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거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과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투표지를 직접 찍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 누구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이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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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