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복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30일 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면·복권을 받으면 선거권이 회복되지만 가석방된 경우에는 선거권이 여전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투표가 불가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박 대통령은 수감된 지 4년9개월 만에 출소했다. 따라서 특별사면·복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가 가능해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선거권을 회복해 투표가 가능하다.
가석방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권이 제한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월18일 법원으로 이동하는 이 부회장.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오는 7월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그는 선거권 등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가석방 기간이 남아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투표권 행사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