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재판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서지현 검사(왼쪽)와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스1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재판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안 전 검사장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인사조치의 경우 재량행사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내용에 따르면 서 검사 측은 1심에 비해 더 많은 양의 관련 증거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서 검사 측은 이날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서 감사를 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긴 뒤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에선 1심 재판부가 서 검사 측의 패소 근거로 들었던 '인사조치에 있어서의 안 전 검사장 재량행사'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검사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국내 '미투' 운동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끝에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난 후였다.


이에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서 검사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지난 2018년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21년 5월14일 1심 패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주장에 대해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사조치에 대해선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 외에도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