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 앞둔 선관위 '방역' 총력…선거사무원은 '전신보호복'
5일 사전투표 오후5시~6시…9일 오후6시~7시30분 투표 가능
확진·격리 유권자 동선·공간 분리…선관위 "안전한 투표 위해 최선"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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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권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과 선거일인 9일에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확진·격리 유권자의 동선과 공간을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선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일인 9일 투표가 가능하다.
5일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인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9일은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5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별도로 운영된다. 특별사전 투표소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중인 의료인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만 이용 가능하다.
특별사전투표소의 운영시간은 6군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3군데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군데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생활치료센터 내 격리 인원을 감안해 결정됐다.
양일(5일, 9일) 모두 확진·격리자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Δ투표안내 문자·SNS Δ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Δ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자신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된다. 또한 일반 유권자 중 발열 등의 유증상자도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확진·격리자의 경우 방역당국에서 도보와 자차·방역택시 등 이동수단을 지정했고, 일반 유권자와 유증상자 확진·격리자가 다른 공간에서 투표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동선과 공간이 겹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에 대한 전문소독업체의 소독을 진행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수시로 소독한다.
확진자는 손 소독제를 바르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를 하고,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과 안면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오후 6시~7시30분까지의 투표시간에는 투표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자 유권자 모두 투표 종료시간에 임박해서 도착할 경우, 현장 투표 관리관의 판단하에 투표시간 내 도착한 대기자임을 증명하는 번호표를 배부 받아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과 선거일에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의 동선을 철저히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철저한 관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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