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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금지된 무기인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CNN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러시아가)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다른 종류의 무기들도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건 잔혹하다. 비인간적이다.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토와 동맹국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집속탄은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간 무기다. 정밀 타격 무기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 비인도적인 무기로 분류된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민간인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다.
집속탄은 가공할 살상능력과 높은 불발탄 비율 때문에 2010년 유엔 집속탄 금지협약이 발효돼 12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하지만 미국·러시아·중국 등 강대국들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집속탄처럼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무기의 사용은 전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2일 긴급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집속탄과 진공폭탄을 사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 군인들을 향해 "당신들의 지도자가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팀을 지난 3일 우크라이나로 파견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및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행위 등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ICC는 최악의 잔혹행위를 저지르거나 의사가 있는 주체가 국가가 될 수 없을 땐 책임 있는 개인을 기소하기도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며, 특히 러시아는 ICC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경우 2014년 크림반도 등 자국 영토내 발생한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 국적과 관계없이 재판관할권을 부여한다는 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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