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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경기지사 시절 약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4일) 이 후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가 상시 복용하는 약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청 공무원들이 과거 처방전을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의사의 진료 없이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의전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며 "'관행적 의전'이라는 이 후보의 해명과 달리 진료 없이 처방전이 발행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을 관행적 의전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 사고와 동떨어진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한 논리"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4일에도 이 후보를 경기지사 시절 예산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강요,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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