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이 역대 열 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진은 산불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펼치는 관계자의 모습. /사진=뉴스1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역대 선포사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번 선포는 사회재난 기준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역대 열 번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네 번째이며 2019년 4월17일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2년11개월여 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뜻한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도 이에 포함된다.


역대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를 보면 2020년 3월15일 감염병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를 제외하면 모두 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을 때 선포됐다.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특별재해지역(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최초 사례다. 그 해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뒤 21일 만인 7월19일에 선포됐다. 당시 1439명(사망 502명·부상 93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백화점 부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6만7100㎡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었다.


이후 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인명 피해 17명·재산 피해 1703억원, 선포지역 강원 고성·강릉·동해·삼척)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인명 피해 340명·재산 피해 621억원, 선포지역 대구 중구)가 있다.

이어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인명 피해 없음·이재민 420명·재산 피해 230명, 선포지역 강원 양양)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 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인명 피해 없음, 선포지역 충남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선·당진 및 전남 신안·무안·영광)도 있다.


이밖에 ▲2012년 10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사고(인명 피해 1만2248명, 선포지역 경북 구미)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인명 피해 304명, 선포지역 경기 안산 및 전남 진도)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인명 피해 3명·재산 피해 1291억원, 선포지역 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일곱차례나 더 선포됐다.

아홉 번째 사례는 대구·경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건의로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당시 정부는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범정부적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를 지원한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가 이에 응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