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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장기업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권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최근 시장상황을 고려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란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사유를 설명해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합병·영업양수도·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경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세부원칙이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을 하는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자체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소액주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지, 반대 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 후보는 어떻게 선정되고 관리하는지, 누가 CEO 승계 정책을 운영하는지 등 승계 정책의 주요 내용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기업은 자산 1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다. 올해 기준 265개 상장사가 대상이다. 지난해까지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대상이었지만 올해 확대됐다. 2024년부터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번 대선 후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한 비판을 해온 바 있다.
금융위는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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