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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산불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대출금 상환유예, 특례보증 등 선제적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7일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아울러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기업·개인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선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기존 대출 원리금도 6개월 등 일정 기간 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카드론(장기카드대출) 분할상환 또는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의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