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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법적 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7일 국민의힘과 법조계·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바구니 사전투표' 논란이 헌법상 선거 원칙인 비밀·직접·평등선거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구니 사전투표 논란은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들의 기표용지를 종이 박스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한 것을 의미한다.
봉인되지 않은 기표 용지가 제3자에게 노출되도록 보관된 점은 비밀선거에 반하고 투표함에 직접 투표하지 못한 것은 직접투표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 일반 유권자와 다른 시각·장소에 다른 방법에 따라 투표한 것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법적 논란의 소지가 된 부분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151조의 2항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 당시 확진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따로 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주권 의지가 담겨 있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 박스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 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고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도 같은날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확대선거대책본부회의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유권자가 직접 투입하는 것은 거소투표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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