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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율규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등록 2년 경과, 투자일임재산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업자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와 증빙서류를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투자일임업자가 물량을 많이 배정 받기 위해 고유재산을 타 업자에 맡겨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개미 울리는 기관 짬짜미 '허수청약'
수요예측 위규행위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201년 6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2021년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78%)에 달했다.
최근에는 1경5203조원의 주문액을 끌어모은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이 뻥튀기 청약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다.
개인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을 위해 청약금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하지만 기관은 납부 의무가 없다. 그렇다보니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자기자본금 이상의 주문금액을 써낸 사례가 발생했다. 자본금이 부족해 당장 투자할 돈이 없더라도 우선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허수 주문'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KB증권이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LG에너지솔루션 기관투자가 수요예측' 자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680개 기관 중 585곳이 각각 9조5625억원어치의 공모주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자본금이 5억원인 투자자문사나 5조원에 달하는 자산운용사가 모두 동일하게 청약 최대치(3187만5000주)를 적어내는 허수 청약이 이뤄졌다. 이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적어내야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수청약에 속아 피해를 보는 건 개인이다. 순자산 3억원인 운용사는 9조5625억원어치를 주문해 78주를 배정받을 수 있지만 같은 금액을 청약한 개인투자자는 5~17주를 배정받는다.
기관투자자의 뻥튀기 청약이 늘어날수록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공모가는 최상단에서 결정된다. 공모가가 최상단에 결정되면 상장 이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공모가는 최상단인 30만원에 결정됐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의 시초가에서 상한가)에 실패했다. 현재 주가는(3월11일 기준) 시초가 59만7000원 대비 30% 이상 하락하며 주가 40만원도 붕괴된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위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 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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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