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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 박보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정 지원자의) 합격을 도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원자 몇 명에 대해선 인사부에 (함 부회장이 리스트를) 전달한 경위나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박 부장판사는 "검사는 함 부회장이 남성 위주 채용을 한다고 주장하나 물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차별 채용방식은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으면서 2018년 6월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주총 열고 함 부회장, 차기 회장으로 선임 예정
아직 항소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함 부회장은 이번 무죄 판결로 법률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었다.함 부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재판 결과에 앞서서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이번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한 증거를 많이 보시고 재판장님께서 판단해주신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나금융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함 부회장은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DLF(파생결합상품) 문책경고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같은 시기 제재를 받아 먼저 소송을 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한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결론을 얻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은 차기 CEO(최고경영자) 관련 사법리스크를 대부분 덜게 된다.
하나금융 측은 주주서한을 통해 함 부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법률리스크와 관련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헌법에 따라 무죄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징계 효력정지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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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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