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 2017.8.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검사'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수사부 검사도 투입하기로 했다. 첫 직접기소 사건인 만큼 유죄 입증에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 중 일부에 '근무지원 명령'을 하달할 계획이다. 근무지원 명령 대상자 규모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공소유지는 공소부에서 맡는게 원칙이지만 오는 14일부터 개정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부에도 일부 공소 기능이 생긴다. 김 전 부장 사건의 경우 공소부가 공소유지를 맡게 되지만 공소부 검사 축소를 감안해 수사부 검사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지원 명령으로 공소유지에 투입되더라도 수사부 검사의 소속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수처 공소부는 최석규 부장검사와 최진홍 검사가 속해있다. 수사3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 부장검사와 수사3부 소속에서 공소부로 넘어온 최 검사 모두 스폰서 검사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사건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수사부 검사가 지원할 경우 공소유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11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건넨 박모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른바 '스폰서'의 고발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와 재수사가 이뤄져 기소에 이르렀다. 공수처 직접기소 1호 사건으로 73년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졌다.


다만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본격 재판에 돌입하면 유무죄 입증 여부를 두고 공수처와 김 전 부장측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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