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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으며 공사를 하다가 화재로 숨졌으나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숨진 작업자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공사현장 지하에서 형틀작업을 하던 중 1층에서 난 대형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B씨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으며 각종 자재와 작업도구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형틀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인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형틀팀장' 직책으로 일했는데 회사와 상의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인력을 채용해 형틀작업팀을 꾸리고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해 경력 등을 반영한 개별적인 노임단가를 결정한 후 노무대장을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며 "A씨는 회사로부터 형틀작업팀 전체 노무비를 지급받아 사전에 협상된 노임을 개별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A씨에게 공기 내 형틀작업을 마쳐줄 것을 요청하거나 각종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지시사항만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전문성을 갖춘 A씨가 인력수급부터 개별근로자의 노임결정,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독자적으로 팀을 꾸려 여러 공사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회사에 전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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