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 직장인 A씨는 우연히 회사의 매출조작 정황을 목격한 뒤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 혐의를 신고했다. 알고 보니 회사는 특정 회계연도의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해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회사 등을 검찰고발 조치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을 공개하고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 신고는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곳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곳으로 이 중 13곳은 감리결과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9곳은 현재심사 또는 감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신고로 중대한 부정행위를 적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총 5명에게 2억2860만원이 돌아갔다. 지급액수는 전년대비 44%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4.3%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17년에 1억원 한도에서 10억원 한도로 상향된 바 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회계부정 신고 범위도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으며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감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검토한다.


금감원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12월부터 회계조사국 내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 외부감사법에서는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강화된 신분보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