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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직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21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던 김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심사가 취소됐다. 법원은 김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서면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씨는 앞서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창문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그러다 집에 귀가한 부부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개 아파트단지에서 총 6회에 걸친 절도를 통해 약 4000만원의 현금과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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