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21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사진=동국제강 제공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21일 오전 9시30분쯤 협력업체 직원 A씨(3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세욱 부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으로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추락 방지용 벨트에 감겨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 근로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현재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