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총 23개 회사가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피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사가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다. 총 24개사가 신청했고 1개사가 자진철회했다.
증선위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유가증권 상장사 4개, 코스닥 12개, 코넥스 3개 등 상장회사 19개사와 비상장사 4개사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와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결산, 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들 대부분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했지만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1개사와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6일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 2개사와 그 감사인은 오는 6월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와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관련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제재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열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