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자료사진). 2022.3.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최현만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23일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심리로 열린 금융감독원장 상대 집행정지 심문에서 "(금융당국의 징계로) 지배구조법상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되는 등 금전적 손해가 아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관련 징계 처분 취소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징계가 이뤄질 상황에 놓이자 함 부회장은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함 부회장 측은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소송과 관련, 대부분 금감원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이 이뤄졌다"며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을 뿐더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에 함 부회장 1명만 신청인으로 참여한 경위에 대해선 "최근 임원 자격과 관련한 여러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함영주에 대해서만 조속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또 판매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2020년 6월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징계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징계가 이뤄질 상황에 놓이자 함 부회장은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본안소송을 심리한 1심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가 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 계좌에 대해 모두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이날 금감원 측 대리인은 "아직까지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회장 취임 가능성을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멈춰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최고 공신력있는 하나은행에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고 그로 인해서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이 말하는 '공공복리'에는 자본시장 시스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 검사 결과 불완전 판매가 밝혀졌으나 정작 당시 은행장이었던 최고 책임자의 징계가 집행도 안된다면 과연 공공복리에 어떤 시그널(신호)을 줄지 의문"이라며 "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위반은 신청인(함영주)이 하나은행 은행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며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기일을 종결하고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정지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회장 후보자인 함 부회장에 대한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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