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전경./사진=머니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은 이달 말에서 올 9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게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소상공인지원의 경우 기존 서비스업 지원 외에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했다. 지원한도는 총 6조원,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2019년 10월부터 시행해온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은 신규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지원 종료 이후에도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에 활용된 한도 1조 원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존에 취급된 대출의 만기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안정화 부문' 운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같은 프로그램 내 '지원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어간다.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 종료를 고려해 금융중개 지원대출 전체 한도는 현재 43조원에서 3조2000억원 감액한 39조8000억원이다.